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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172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9,044,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온라인 게임 서든 어택 대화 창에 ‘ 고액 일당 알바 구함’ 이라는 게시 글을 보고 기재된 성명 불상자의 ‘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대화를 하던 중, ‘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4%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돈을 보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맡아, 소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9. 19. 10:10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검사 ’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대출을 받아 2,1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 위 챗’ 을 통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17. 9. 19. 16:12 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가지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보여주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 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3. 경부터 2017. 9. 22.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92,797,6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1 항 기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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