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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46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37 항의 죄: 벌금 30만 원, 판시 나머지 각 죄: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 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K( 피해 액 26만 원), O( 피해 액 27만 원), Q( 피해 액 18만 원), R( 피해 액 18만 원), S( 피해 액 20만 원), T( 피해 액 9만 원), W( 피해 액 7만 3,000원), X( 피해 액 37만 7,000원 )에게 피해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 피해 액 53만 원), CO( 피해 액 9만 원), J( 피해 액 19만 원 )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는바,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의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조 제 4 항). 기록에 의하면, 배상 신청인 E이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 금 53만 원 전액을 지급 받고 합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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