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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2. 04:0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60에 있는 보정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요금으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놈들아”, “어린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너네 뒤진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신분증 가져와봐라”라고 흥분한 상태로 소리를 질렀다.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갑자기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어깨 부위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위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잡아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 동영상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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