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22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01.24. 02:30경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 이르러 술에 취해 '일을 하러 가야되니 택시비를 달라.'는 위 B에게 '무조건 기다려라, 신고해라, 경찰서 가겠다, 안그러면 마음대로 하라.'며 B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수차례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아'며 욕하며, 주먹으로 경사 D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범죄 행위를 제지하고 수사하여야할 경찰 공무원인 경사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