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00]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00:45경 창원시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에서 피해자 C의 D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비를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김해중앙병원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이 없어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중앙병원까지 요금 39,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온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택시비 없다. 배째라. 씹새끼! 니가 뭔데 나는 신분증도 없고 돈도 없다. 니 좆나게 이상하네.”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그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2628] 피고인은 2014. 9. 18. 00:05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파출소 앞길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다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이 이를 만류하는 것에 격분하여, 택시기사를 비롯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너거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고. 좆같네. 너거 마음대로 해라. 나중에 내가 가만 안 둔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고함을 질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