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14 2013고단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1. 01:1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지하 103호에 있는 C(여, 44세)의 집에서, C의 전 남편인 피해자 D(4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위 C의 전남편도 아니면서 전남편으로 행세한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내벽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D)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