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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23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의 일행 D를 추행했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너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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