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인 D와 피해자 E(46세)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찍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A, E, F), 112신고내역,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