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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33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업주인 D와 피해자 E(46세)가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을 때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우측 횡돌기 골절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싸움을 말리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4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팔꿈치로 찍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A, E, F), 112신고내역,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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