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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정32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7. 23:4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363번길 27(작전동) 소재 동보아파트 201동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0세)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라며 위 장소를 이탈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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