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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고정45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4529] 피고인은 2010. 5. 2. 0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불상 반도맨션인근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반도맨션 앞 도로까지 B 소유 C 포터초장축슈퍼캡 차량을 1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5고정108] 피고인은 2010. 5. 17. 14:09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980 서운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10경 같은 구 작전동 580 외환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1톤 포터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건송치서, 각 기록목록, 각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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