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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5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함께 2014. 5. 22. 21: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인 피해자 F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뒷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일행인 B와 C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행인 B, C과 함께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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