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G 측근들의 강요로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범행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수하였고, 원고의 자수로 G 등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판단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ㆍ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의 규정은 위 각 규정에 따른 신고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가 2016. 7. 25. B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