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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3나2024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미술품의 수입 및 수출, 컨설팅, 매매 알선, 전시 및 홍보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는 회사이고, C은 2002년경 원고 회사를 설립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이고, D은 2010. 6. 30. 기준으로 B 발행 주식의 23.83%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발행 주식 45.92%를 보유하는 등 B의 최대 주주이며, 2002. 1. 21.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B의 여수신 업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08. 8. 29.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 소유의 미술품을 담보로 B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오다가, 2010. 2. 26.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15, 16, 23, 2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15, 16, 23, 24번 미술품’이라 한다

)을 B에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1%, 변제기 2011. 2. 26.로 정하여 190억 원을 한도로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2회에 걸쳐 변제기가 2013. 2. 26.로 연장되면서 그 한도가 65억 원으로 감축되었다. E L M K 2) 원고는 2010. 8. 11. 아래 표 기재 미술품(순번은 원고가 소장 등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이 31 내지 34번으로 표시하고, 이하, 위 각 미술품을 ‘순번 31 내지 34번 미술품’이라 한다)을 B에 담보로 제공하고, B으로부터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1. 8. 11.로 정하여 총 80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으며, 원고와 B의 합의에 따라 변제기가 2012. 8. 11.로 연장되었다

(이하 위 1)의 채무와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하고 그 상세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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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에 의한 미술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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