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621,352원과 이에 대한 2011. 12. 16.부터 2013.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 않고 있어 아직 정산받지 못한 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2. 원고가 증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사 항목에 대한 판단
가. 다툼이 없는 추가공사항목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원고의 2012. 6. 5.자 준비서면에 따름) 중 아스콘 포설 및 다짐(T=5cm ) 1,227,100원, 아스콘 포설 및 다짐(T=7.5cm ) 1,840,650원,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T=20cm ) 1,212,906원, 혼합기츠포설 및 다짐(T=30cm ) 1,819,328원, 프라임코팅 RSC-3.80 250,600원, 택코팅 RSC-4.30 350,600원,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5,076,000원, 투수콘표층 포설 및 다짐(T=10cm ) 1,638,000원, 연결관접합 및 부설(D250m/m) 178,500원, 연결관접합 및 부설(D200m/m) 584,000원, 홈통받이 255,000원, 관준설 1,500,000원, PE빗물받이 1,460,000원, 화강경계석(B150*150*1000 곡선) 82,000원, 화강경계석(C150*150*1000 곡선) 400,000원, 화강경계석(180*200*100 직선) 2,190,000원, 소형고압블럭 중로1-79 기존도로 1,696,000원 16개 항목에 걸쳐 합계 21,760,684원(피고는 합계액이 18,722,684원이라고 주장하나, 오산으로 보인다)에 대하여는 추가공사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은 원공사대금에서 증액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증액 주장에 다툼이 있는 부분 ⑴ 차선도색 원고는 당초 264㎡ 1,584,000원에 계약하였으나 1,100㎡로 변경되어 6,600,000원이 되었으므로, 4,4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옹벽공사에게 300만 원을 보존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대로 추가 공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지만, 피고도 300만 원은 옹벽공사에 보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300만 원은 추가공사를 인정하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