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증액 주장에 관한 판단 (1) 다툼 없는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공사 중 아스콘 포설 및 다짐(T=5cm ) 1,227,100원, 아스콘 포설 및 다짐(T=7.5cm ) 1,840,650원,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T=20cm ) 1,212,906원, 혼합기층포설 및 다짐(T=30cm ) 1,819,328원, 프라임코팅 RSC-3.80 250,600원, 택코팅 RSC-4.30 350,600원, L형측구 및 보차도경계석 5,076,000원, 투수콘표층 포설 및 다짐(T=10cm ) 1,638,000원, 연결관 접합 및 부설(D250m/m) 178,500원, 연결관 접합 및 부설(D200m/m) 584,000원, 홈통받이 255,000원, 관 준설 1,500,000원, PE빗물받이 1,460,000원, 화강경계석(B150*150*1000 곡선) 82,000원, 화강경계석(C150*150*1000 곡선) 400,000원, 화강경계석(180*200*100 직선) 2,190,000원, 소형고압블럭 중로1-79 기존도로 1,696,000원, 합계 21,760,684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을 공사대금에서 증액하기로 한다.
(2) 토공정리비 원고는 종전 공사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 현장소장의 부탁으로 ①주차장 및 조경 녹지대 성토, 절토의 시공, ②우수공, 오수공, 구조물공의 터파기, 되메우기 시공을 추가로 하였으므로 위 공사대금인 27,15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아닌 피고가 주차장 및 조경 녹지대 성토, 절토 공사를 시공하였고, 우수공, 오수공, 구조물공의 터파기, 되메우기 공사는 원고와의 하도급공사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주차장 및 조경 녹지대 성토, 절토 공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