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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6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 B]

1.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를 금고 8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용인시 처인구 G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H 일원에 있는 ‘I’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F로부터 아스콘 포설 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자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위 ‘I’를 용인시 K면으로부터 도급받아 피고인 주식회사 D에게 아스콘 포설 공사를 하도급한 도급자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겸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L 소속 건설기계 조종사이고, 피해자 M(57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이다.

1.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N 타이어 롤러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6:00경 위 공사현장 중 용인시 처인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지반 다짐 작업을 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방 좌우에 보행자 또는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같은 날 16:47경 수원시 영통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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