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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29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 의류 수출업체다.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계좌 1개 당 매일 1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

" 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여자친구 B로부터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받아, 2016. 12. 11. 14:00 경 서울 강남구 역 삼 역 2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각 1매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B 명의 출금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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