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미니 쿠 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를 홈 플러스 풍 덕 점 쪽에서 오병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고 옆 차로에 신호 대기 중에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G(26 세) 운전의 H 포르테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및 휀 다 부분을 미니 쿠 퍼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25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 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