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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7 2018고단1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5. 5.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2. 05: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 앞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미니 쿠 퍼 (MINI Cooper)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음주 운전 전력 첨부), 관련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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