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5228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14,190원 및 그 중 23,323,120원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변경신청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33,714,190원 및 그 중 원금 23,323,12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8.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2.7%의 약정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인천지방법원 2016개회1008395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