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114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02,471원 및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816,668원에 대하여 연 2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 20. 기준 원리금 합계 22,802,471원 및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중 816,668원에 대하여 연 20.87%, 17,411,172원에 대하여 연 34.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5개회500866호, 2016라5030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