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13312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77,565원 및 그 중 22,370,481원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74,977,565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22,370,481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광주지방법원 2016개회14874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