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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5재나8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2013. 7. 1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대여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3. 10. 15. 위 주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제1심 법원은 2014. 2. 19. 원고의 본소를 인용하고(일부 지연손해금 부분 제외),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그 항소심에서 위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9.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면서,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3. 26. 심리불속행으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2014다87250(본소), 2014다87267(반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단누락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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