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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재나87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7. 23. 피고와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7484호로 대여금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30.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4. 7. 2.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나10661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는 2014. 10. 20. 같은 법원 2014나17501호로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5. 8. 26.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다58761(본소), 2015다58778(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 14.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58개월간 피고로부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았고,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았다는 1억 4,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피고의 비자금통장에서 인출되어 B 명의로 원고에게 입금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횡령하여 간 돈을 바탕으로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작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7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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