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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재나31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고,...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3. 6. 1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제1심 법원에 대여금 2,4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판결). 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피고는 항소심에서 위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4. 11. 19.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다.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4. 1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4. 1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재심대상 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 10, 11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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