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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8 2018재나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35993호로 손해배상 청구의 본소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37579호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7.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5나21233(본소), 2015나21240(반소)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30.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재심대상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사1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 주장의 주된 취지는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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