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6 세) 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 13. 14:30 경 고성 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마침 집으로 돌아온 남편인 피해 자로부터 “ 술 좀 적게 먹어 라, 그러다가 죽는다.
” 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2cm) 을 들고 “ 너가 뭔 데, 훈계를 해.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양손 손가락을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엄지 원 위지 개방성 골절상 및 우측 제 4 중수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범행 현장 사진,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타인의 생명 신체에 크나큰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