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12행의 “내무”를 “내부”로 고쳐 쓴다.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16행부터 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설령 2017. 6. 29.자 공사도급변경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감액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설계서에 해당하는 물량내역서에 중복하여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쟁점 항목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단가산출서를 변경하는 것은 설계변경에 해당하고 금액 조정의 대상이 된다. 3) 한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감의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7항은 ‘계약당사자’가 공사물량의 증감 변동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공사금액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발주자’가 물량내역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금액의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발주자인 피고는 차수별 준공대가를 지급한 이후에도 물량내역서의 변경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단
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의 타당성 판단 1 이 사건 쟁점 항목의 변경이 설계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 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