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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26 2013가합3282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8. 27. 경기지방우정청으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건물의 3, 4층에 관하여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E’라는 상호로 예식장 및 뷔페식당(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 등에 관하여 그 지분의 50%를 17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지분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정구 D에 있는 E에 있는 물건의 50% 지분을 177,5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함. - 현 예식장에 전세로 있는 사진관(70,000,000원), 미용실(15,000,000원), 비디오(1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전세보증금)을 쌍방으로 50:50으로(47,500,000원) 책임을 지기로

함. 또한 우체국 임대료 및 공과금은 서로 각자 지분만큼 내야하며, 현 예식장 뷔페에 있는 소모품은 쌍방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함. - 예식장 및 뷔페에 대한 모든 권리도 50% 행사할 수 있으며, 운영 또한 쌍방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함. 다.

피고는 2007. 2.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피고가 58%의 지분을, 원고가 42%의 지분을 갖는 내용으로 그 지분관계를 재조정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다시 원고는 2007. 11.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기존에 출자한 차량 2대 등을 원고 출자액 1,000만 원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 지분 중 6%를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원고의 총 투자액이 217,500,000원에 이르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예식장은 2013. 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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