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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06 2019나11315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 한다

)와 사이에, ‘피고들 등이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채무 전체(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가 포함되어 있다)를 승계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G와 K이 피고들 등에게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각 지분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등 사이에서 2016. 2. 28.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진 촬영 협력계약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 한다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 만료 시점에 쌍방이 합의하에 체결한다(단, 쌍방이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완료 통지가 없을 때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한다

). 제3조(보증담보)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들 외 2인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예치한다. * 계약 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은 반환한다. 또한 피고들 외 2인은 원고가 예치한 보증금에 대하여 공증을 제공한다. 제4조(책임과 권한

1. 원고는 피고들 외 2인의 요구에 의해 지정된 장소와 시간의 계약된 내용의 사진촬영의 모든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대가로 대금지불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2. 원고는 피고들 외 2인의 영업장의 예약된 사진 및 비디오 촬영의 모든 영업권을 갖는다. 라.

피고들은 2016. 9. 20.경 G에게, G가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한 채무 일체를 승계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예식장에 관하여 보유하는 각 지분 전부를 각 양도하였다.

마. 피고 D은 2017. 4.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예식장 관련 모든 소유권 및 채권, 채무를 G에게 양도하였으므로, G에게 계약해지나 보증금반환을 주장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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