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15 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B( 여, 64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C 101호에 찾아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벽에 쳐 박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약 한 시간 후인 2017. 12. 31. 23:45 경 같은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 나 소주 10 병 먹고 왔다.
오늘 너 죽이고, 여기 불 질러서 분신 자살할 꺼다
"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벽에 쳐 박고,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가정폭력의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