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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41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9세) 과 이 사건 무렵 교제하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상호 ‘E’ 모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피해자가 찍지 말라고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확인되는 구강 성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3. 14. 22:10 경 용인시 수지구 F 2 층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대학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사생활에 관하여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2 층 화장실 앞으로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벽에 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1 층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2017. 3. 15. 02:00 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H 204동 1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I 대화 및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CD

1.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복원사진 파일

1. 폭행장면 동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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