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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40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27. 22:30경 부산 서구 C 2층에서 다른 세입자인 D 등과 집들이를 하는 과정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E(여, 71세)가 위 2층으로 가서 확인을 하자 이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늦은 시간에 남의 집에 와서 소란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요”라는 말을 듣게 되다 이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5. 3. 27. 22:4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F(남, 70세)로부터 피고인 B이 “이 늦은 시간에 왜들 떠들고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늙은 시발 영감쟁이야, 이 백대가리 영감쟁이야, 니가 뭔데 시발 것”이라는 욕을 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들이 박고, 다시 머리를 벽에 수회 쳐 박고, 주먹과 무릎을 이용하여 복부를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팔꿈치로 등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좌측 손등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좌측 6번째)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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