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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4가합25280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028,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2016. 6. 2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3. 10.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임하던 중 2012. 12. 20.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상임임원인 사내이사직만 유지하다가 2013. 6.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2013. 5.말 ~ 2013. 6.초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C(2010. 3. 10.부터 2013. 6. 1.까지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겸임하였고, 그중 2010. 3. 10.부터 2012. 12. 20.까지는 A과 대표이사 재직기간이 겹친다)과 함께 D에게 피고 주식의 과반수를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넘겨주었다.

D은 2013. 6. 1.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및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피고는 2011. 12. 21.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위 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2조(근속기간의 계산) ② 근속기간은 임용일로부터 달력에 의하여 년으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단수는 다음 방법에 의한다.

㉠ 1년 미만의 단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는 6개월로 한다.

제3조(퇴직금의 계산) ①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 당시의 [퇴직금 산출기준액 × 근속연수 × 기준지급율]로 한다.

다만, 근속기간 6개월에 대하여는 기준지급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② 퇴직금 산출기준액은 퇴직일 전 3개월 갑4호증(인증서)에 기재된 ‘3일간’은 ‘3개월간’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간의 급여, 상여금, 기타 지급액의 월 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의 퇴직금 기준지급율 : 6 제5조(연임자에 대한 지급액 계산) 상임임원으로 여러 직을 연임하였을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퇴직금 산출기준액에 각 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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