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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04 2020고단1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16:1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21년간 일을 해서 번 2억 원이 왜 없냐. 다른 사람 준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식당 밖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길이 약66cm)을 가지고 와 위 등산 스틱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을 약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산스틱 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D식당 업주 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폭행 상황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이혼 요청을 받아들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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