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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7노95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짝 부위를 내리친 사실은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등산 용 스틱으로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내리쳤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 공동 피고인 B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자가 반말을 한 것에 화가 나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전석이 아닌 조수석으로 먼저 가서 항의하며 등산 용 스틱으로 조수석 문짝 부위를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원심 증인 F은 피고인이 등산 용 스틱으로 차량의 범퍼를 쳤고 운전석 부위를 찌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등산 용 스틱으로 친 차량의 구체적인 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진술이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기억만 남아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등산 용 스틱으로 차량을 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를 내리쳐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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