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합1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6.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회사 2 공장 입구에서 피해자 E(39 세) 가 피고인 명의로 빌린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등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진단서, 피 혐의자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1. 수사보고( 범행도 구인 등산 용 스틱 촬영사진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에 피가 났고, 피해자는 두피 손상에 대해 봉합 술까지 받았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