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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노1887
존속상해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빗자루( 증 제 6호),...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다리 등을 때리거나 플라스틱 빗자루와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고령의 피해자가 늦겨울 새벽 용변을 보던 중 갑작스런 심장질환에 의하여 급사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등에 있는 상처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되는 것인데, 피해자의 사망 전날 및 당일에 피해자를 만난 피해자의 동생과 구급 대원은 그러한 상처를 보지 못한 점, ②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부러진 플라스틱 빗자루와 등산 용 스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 등이 발견된 점, ③ 피해자의 몸에 발생한 여러 상처는 플라스틱 빗자루와 등산 용 스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자세히 설시한 다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먹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판 시한 여러 사정에 다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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