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15:20 경 서울 동작구 국사봉 1길 235-14 사자 암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 D(75 세) 이 피고인의 처 E( 여, 61세) 가 ‘ 골드 리 트리 버’ 개의 입 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등산 스틱으로 개를 가리키며 ‘ 입 마개를 하고 다니라’ 고 항의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스틱( 약 1m) 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박리 찰과상, 우측 무릎의 타박상, 우측 무릎 내측 측 부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E 사이에 개 입 마개 착용 문제로 언쟁이 있었고, 이어 E를 뒤따라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콧등( 안경 코 받침이 닿는 부분으로 보인다) 과 입술 윗부분에 출혈이 생기는 상처 등을 입은 것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함께 파출소로 오다가 도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비록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