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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417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3,3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이 직접 회생 팀을 운영한 시점은 2014. 2. 경이 아니라 2014. 4. 8. 이후이다.

2) 법리 오해 ( 가) B이 회생 팀을 운영한 기간 동안 피고인 C은 B의 변호 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하였을 뿐이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나) 추징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C이 회생 팀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한 2014. 2. 경부터 2014. 3. 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위 기간 동안의 회생 사건 수임료 합계액인 7,658만 원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추징금이 계산되어야 하고, ② 피고인 C이 피고인 E, F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인 6,630만 원 및 AE, AF, AG에게 지급한 급여 상당액이 추징 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추징 3억 8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F(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B 및 피고인 C에게 고용되어 그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았을 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제 1 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추징금을 선고 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피고인 E: 벌금 700만 원 및 추징 5,700만 원, 피고인 F: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1,8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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