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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840
변호사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인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를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제 1 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66,625,603원 추징 피고인 B: 벌금 10,000,000원, 18,666,570원 추징 피고인 C: 벌금 9,000,000원, 13,975,965원 추징 피고인 D: 벌금 15,000,000원, 27,750,000원 추징 피고인 E: 벌금 8,000,000원, 9,738,200원 추징 피고인 F: 벌금 8,000,000원, 21,521,093원 추징 피고인 H: 벌금 7,000,000원, 5,400,000원 추징

나. 피고인 F(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F는 2014. 10. 13. 경부터 P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15. 경에는 H 법무사 사무소를 퇴사하였다.

또 한 피고인 F는 피고인 A 등이 변호 사법을 위반하여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 등 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 F가 수령한 급여는 20,422,093원임에도 제 1 심은 이를 초과한 21,521,093원을 추징하였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F에 대한 제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F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 가)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F는 피고인 A, C, B 및 W, H 등과 공모하여 2014. 10. 13. 경 B 배와 사이에 개인 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B 배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2,250,000원을 지급 받은 다음 개인 회생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으로 비 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작성 등의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1. 경까지 제 1 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A 팀)( 순 번 1 내지 22, 154 내지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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