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D, E, F...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추징 부분 법리 오해, 양형 부당) ⑴ 사실 오인 제 1 심은, 피고인이 개장한 이 사건 도박장에 도금 명목으로 제 1 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이 138,887,944,323원에 달한다고 보았으나, 위 계좌에 송금된 금원 중 상당 금원이 위 각 계좌 사이에서 주고받은 금원이거나 피고인이 관여하지 아니한 계좌 여서 도금의 규모가 위 액수에 달한다고 볼 수 없다.
⑵ 추징 부분 법리 오해 제 1 심에서 인정한 범죄 수익금 82억 4,800만 원에서 피고인은 한국 총판 수익 분배금과 각종 경비 등을 지출하였는바,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득한 범죄수익 액은 약 10억 원 정도에 불과 하다. ⑶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⑴ 추징 부분 관련 법리 오해 제 1 심은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액으로 199,000,000원을 산정하였으나 그 중 540만원 (2013. 9. 18. 자 입금된 금원 30만 원, 2013. 10. 7. 자 입금된 금원 510만 원) 은 본건 범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⑵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D, E, F, G ⑴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공동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제 1 심판결 범죄사실 제 1 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공동 정범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고( 주장Ⅰ), 제 1 심판결은 범죄사실 제 1 항의 행위와 제 2 항의 행위를 각각의 별개로 보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뤄 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로 보아야 하고( 주장 Ⅱ,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 F, E, G에 한한다), 추징금 역시 가담정도가 유사한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