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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49033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피고와 강릉시 C 전 2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2500만 원, 2013. 4. 10 중도금으로 1500만 원, 2013. 5. 29. 잔금으로 350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가 지시한 자들에게 각 지급하였다.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망 조부 D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인바, 피고는 상속분할협의에 의한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해 주기로 한다.

2. 피고 명의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확인 소송의 진행은 원고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그 소송비용 1,000만 원은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에서 공제하여 원고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다.

3. 전 1항이 진행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성립하며, 만약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불능하게 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며 피고는 매매대금 7500만 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있다.

다.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02839호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4.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D 또는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가 점유하여 사용하여 왔다는 증거가 없어, 이 사건 토지가 D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하였으나, 2014. 7. 24. 수원지방법원(2014나6272)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D의 소유이거나 위 D이 원고의 선대인 D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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