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5호 증, 을 제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E 조합( 이하 ‘E’ 이라 한다) 앞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266,500,000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 기가, D 앞으로 채권 최고액 합계 5200만 원의 각 근저 당권 설정 등 기가, C 앞으로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각 경료 되어 있었다.
D가 2008. 11. 4. 서울 동부지방법원 F로, E이 2009. 7. 2. 서울 동부지방법원 G로 각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는데, 다른 내용은 동일하고, 매매대금이 4억 75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갑 제 8호 증, 이하 ‘ 제 1 계약서’ 라 한다) 와 매매대금이 4억 3500만 원으로 기재된 계약서( 갑 제 13호 증, 이하 ‘ 제 2 계약서’ 라 한다) 가 존재한다.
◇ 계약 금 4억 5000만 원( 제 1 계약서), 4억 1000만 원( 제 2 계약서) 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잔 금 2500만 원은 2010. 2. 10. 지불한다.
◇ E에 대한 융자금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 쌍방 합의에 의하여 계약하고, 증인 L, M 입회 하에 계약 체결한다.
◇ 전세 보증금 및 융자 금은 계약금에 삽입한다.
◇ 설정부분 및 제세 공과 금은 매도인이 잔금 시까지 처리하기로 한다.
◇ 매수인이 잔금 정산하고, 입주 시에 임대인은 조건 없이 비워 주어야
함.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에게 5380만 원을, E에 6070만 원을, C에게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E이 2010. 1. 8. 경매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