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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노4328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07. 7. 경부터 2014. 2. 경까지 지인 인 10 여 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경제력, 공무원과의 친분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전망투자 수익률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철갑 상어 대금, 로비자금 및 각종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으로 합계 1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범행 수법 및 그 다양성,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여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유사 수신행위를 하였고 수신한 금액이 총 19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범행( 철갑 상어 사업 관련 투자 유인 및 투자금 편취 )으로 이미 2007. 2.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의 경우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19억 원 중 상당부분 (15 억 원 정도) 은 투자자들에게 이미 상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Y과는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총 2억 원 정도를 변제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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