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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08 2015노4576
사기등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에게는 95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 M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4명을 대상으로 피고인의 경제력 등을 속여 이들 로부터 반복적으로 차용금, 투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기간 및 횟수, 다수의 피해자 발생, 편취금액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대부분의 금원을 도박자금,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사기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들과 합의는 물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은 노역장 유치 집행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M를 여러 차례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까지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 및 사기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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