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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394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 범행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D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미 대사관 진격투쟁’ 이라는 명목 하에 신고 없이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A은 카렌스를 운전하여 미국 대사관 앞 도로에 피고인들을 내려 주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카렌스에서 내린 후 ‘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 D은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렌스를 타고 2015. 9. 8. 07:05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18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위 차에서 내려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 메 르 스사 태 세월 호 참사 F 정권 퇴진하라!’,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6.15 가로막고 탄저균 말 못하는 F 정권 퇴진하라!’,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고 기재된 전단지 44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공모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운전자는 운전 중에 교통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 면허증 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카 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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