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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0 2016고단243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단체’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 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88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 미 대사관 진격투쟁’ 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 탄저 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 일자 15:05 경 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 고 구호를 외치며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 종 미 사대 매국 굴욕외교 G 정권 퇴진하라!’, ‘ 탄저균 반입 싸 드배치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미남 상호 방위조약 철폐하고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 ‘ 핵전쟁 연습 세균 전실험 미군은 당장 떠나라!

’, ‘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은 떠나라’, ‘ 탄저균 방임 싸 드배치 추진 G 정권 퇴진하라!’ 고 기재된 전단지 480 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 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 기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압수 조서

1. 플래카드, 유인물 사진

1. 각 동영상 캡 쳐 사진

1. 유인물

1. K 게시 글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본건 집회장소와 미 대사관과의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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