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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08 2017가합712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061,574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6. 30.에 2억 원, 2011. 10. 7.에 2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6. 11. 4. 변제확약서(갑 제2호증)을 작성하여 위 대여금의 최종 반환시기를 2016. 12. 30.로 정하면서, 위 시점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① 2010. 6. 30.자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② 2011. 10. 7.자 대여금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③ 2010. 6. 30.자 대여금 원금, ④ 2011. 10. 7.자 대여금의 원금 순으로 그 변제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위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위 합의충당 약정에 따라, 원고가 위 날짜에 지급받은 각 돈은 아래와 같이 위 각 대여금 이자 및 원본에 충당되어, 마지막 변제일인 2016. 10. 10. 현재 원리금 합계순번 변제일 변제금액(원) 충당채무 및 금액(원) 이전 문단에서의 변제충당 순서 표시 번호에 따라 채무 번호를 표시하고, 해당 변제일까지의 해당 채무의 잔여 금액을 표시하였다.

즉 해당 변제로 인하여 충당되는 채무 자체에 대한 표시이다.

잔여 채무액(원) 1 2012. 5. 15. 28,000,000 위 ① 90,098,360 491,213,114 2 2012. 10. 29. 20,000,000 위 ① 84,060,003 515,084,660 3 2012. 11. 16. 30,000,000 위 ① 66,427,126 489,818,906 4 2013. 5. 31. 30,000,000 위 ① 62,202,468 511,369,591 5 2015. 2. 13. 5,000,000 위 ① 114,131,235 670,227,125 6 2015. 4. 7. 5,000,000 위 ① 116,101,098 679,166,851 7 2015. 5. 21. 5,000,000 위 ① 116,871,589 685,723,643 8 2015. 6. 4. 5,000,000 위 ① 113,707,654 684,400,804 9 2015. 8. 24. 5,000,000 위 ① 119,330,604 700,675,809 10 2015. 9. 21. 5,000,000 위 ① 118,00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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