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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조현수)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2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외 1인)

2018. 3. 3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은 연대하여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451,238,360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2,241,238,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188,66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

나. 원고와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에게, (1)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피고 대우건설’이라고만 한다)과 피고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건설’이라고만 한다, 이하 피고 대우건설과 피고 롯데건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연대하여 4,900,000,000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3,415,473,8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2018. 3. 2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도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대우건설, 피고 롯데건설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돈 중 2,908,186,287원 및 위 돈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청주사직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청주시 (주소 생략) 소재 청주푸르지오캐슬 아파트 및 부대시설(1 내지 5단지 41개동 3,599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구분소유자들을 포함한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회사들은 함께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시공사’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3) 피고 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보증공사’라 한다)는 아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들은 2010. 5. 10. 피고 보증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채권자를 청주시장으로 하여 아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기재와 같이 주택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하자보수보증서 발급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제01212010-201-0005101호 2,508,170,318 2010. 5. 31. ~ 2011. 5. 30.(1년)
2 제01212010-201-0005102호 2,508,170,318 2010. 5. 31. ~ 2012. 5. 30.(2년)
3 제01212010-201-0005103호 3,762,255,483 2010. 5. 31. ~ 2013. 5. 30.(3년)
4 제01212010-201-0005104호 1,881,127,738 2010. 5. 31. ~ 2015. 5. 30.(5년)
5 제01212010-201-0005105호 1,881,127,738 2010. 5. 31. ~ 2020. 5. 30.(10년)
12,540,851,595

2) 위 각 하자보수보증서 특기사항에는 ‘보증기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조합은 2010. 5. 28.(임시사용승인일, 사용승인일은 2010. 11. 19.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이후 2012. 2. 20.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청주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하자보수이행청구

1)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피고 대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1 내지 3단지를 피고 롯데건설은 4, 5단지를 각 건축하였다)함에 있어서 사업 승인 당시의 설계도면 등과 다르게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하거나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 시공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외벽과 지하주차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다.

2)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2011. 2.경부터 하자 내용을 특정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 회사들은 위 요청에 따라 하자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여전히 별지 1, 2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다.

라. 이 사건 조합의 권리 불행사 등

이 사건 조합은 2014. 1. 1.부터 2015. 9. 30.까지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마.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의 양도 및 통지

1) 이 사건 아파트 총 3,599세대 중 3,324.2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주1) 의 구분소유자 등 입주민은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5호로 개정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에 기해 보유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으며,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는 이 사건 소장 및 2016. 10.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전부 피고 회사들에 도달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은 335,234.16㎡이고, 그 중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은 309,411.75㎡이며,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하지 아니한 274.7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미양도세대’라 한다)의 전유면적 합계는 25,822.41㎡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총 면적인 309,411.75㎡를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 전체 면적으로 나눈 비율은 약 92.29%(= 309,411.75㎡ ÷ 335,234.16㎡ × 10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 을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감정인 소외 1(이하 ‘이 사건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피고 회사들은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 구분소유자들에게 구 집합건물법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위 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하다 2015. 7. 7.자 준비서면부터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바,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 보증공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채권 중 사용검사 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인 2010. 5. 28.로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도과함으로써 소멸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7. 7.자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채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는 이미 소멸한 권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유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들은 피고 회사들이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가 아니거나 보수비용이 과다하다.

3. 하자의 발생과 범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에는 별지 1 이 사건 아파트 1 내지 3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별지 2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의 각 ‘하자목록’란 기재와 같은 하자(이하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가 남아있고, 부분도장을 기준으로 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보수비 내역은 아래 하자보수비 총괄표 및 위 별지 1, 2 각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이 사건 감정인이 각 감정보완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견해를 변경한 경우 그와 같이 수정ㆍ보완된 결과를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 주3) .

하자보수비 총괄표(단위: 원)주2)
이 사건 아파트 1 내지 3단지(피고 대우건설 시공 부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200,007,560 147,028,965 200,349,375 377,782,386 117,378,586 81,722,343 947,972,717 2,072,241,932
전유부분 29,946,130 42,425,018 276,965,234 14,235,620 - 2,200,927 2,601,074 368,374,003
합계 229,953,690 189,453,983 477,314,609 392,018,006 117,378,586 83,923,270 950,573,791 2,440,615,935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피고 롯데건설 시공 부분)
구분 사용검사전 사용검사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140,357,043 156,156,301 70,138,357 221,058,538 125,875,793 115,731,212 833,146,155 1,662,463,400
전유부분 19,089,882 40,038,905 369,616,036 10,753,816 - 2,079,997 1,679,775 443,258,411
합계 159,446,925 196,195,206 439,754,393 231,812,354 125,875,793 117,811,209 834,825,930 2,105,721,811
합 계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 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공용부분 340,364,603 303,185,266 270,487,732 598,840,924 243,254,379 197,453,555 1,781,118,872 3,734,705,332
전유부분 49,036,012 82,463,923 646,581,270 24,989,436 0 4,280,924 4,280,849 811,632,414
합계 389,400,615 385,649,189 917,069,002 623,830,360 243,254,379 201,734,479 1,785,399,721 4,546,337,746

하자보수비 총괄표(단위: 원) 주2)

나. 원고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 표의 ‘원고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하자 항목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대우 [공용176]롯데 [공용 50]각 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천정 무늬코트 상도 코팅 미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무늬코트 상도 투명제 시공여부 확인방법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각 항목의 중도입자 탈락 현상 및 분무검사 결과 등을 보면 이 사건 아파트에는 무늬코트 상도가 시공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을 하자로 보고 보수비용을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현장조사 결과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벽체, 천정 무늬코트 상도는 무광택 도료로 정상시공 되었다는 것인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이 법원의 대한전문건설협회 도장공사업협의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만으로는 감정인의 각 검사를 통한 하자 여부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롯데 [공용 41]옥상 바닥 및 방수턱/벽체 노출 우레탄 방수 두께 부족시공 이 부분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비추어 예상되는 두께를 현저히 미달하는 하자가 있고 현재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3㎜로 보수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보수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사용승인도면 검토 결과, 옥상 도막방수에 대한 두께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 조사 당시 총 10개소의 측정결과 도막방수가 시공되어 있었고, 평균 도막방수 두께는 1.39㎜였던바, 현재 시공 상태가 기능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확인되므로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하였다고 한바, 이러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롯데 [공용 180]세대 피트 내부 배수배관 시공불량(선지출비용) 세대 발코니 피트 누수가 추가로 발생한 세대를 보수한 비용이 아파트에서 선지출되었으므로 선지출 보수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고 주장 불인정]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항목이 감정 시점에 보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였는지 또는 보수공사를 위해 적정하게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주장하는 하자가 피고의 시공상 하자 등 피고가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인이 인정한 4,532,706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정한 하자보수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롯데 [전유 85]대우 [전유 85]각 세대 실내 스프링클러 미시공 및 헤드 설치 불량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유효 살수 반경이 부족한 하자가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보수비가 산정되지 않았다. [원고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일부 세대의 스프링클러는 헤드 탈락이 확인되어 해당 부위 스프링클러 헤드를 시공하는 비용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한바 이 부분 하자보수비가 헤드 탈락 등 헤드 자체의 하자에 한정된 것인 이상 이 부분에 관한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감정인은 각 세대의 스프링클러가 평형별 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하였고, ‘스프링클러의 규격 하자 및 이로 인한 유효 살수 반경 부족의 하자’는 원고가 감정신청을 한 바 없다며 살수분포시험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에 대해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자보수비도 산정되지 않은 이상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하자발생 시기 및 제척기간 도과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하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원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고, 이미 전유부분 1, 2년차 하자는 감정 이전에 이미 보수가 완료되어 현재 존재하는 하자는 담보책임 경과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원칙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가 그 하자의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원고 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구분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개개의 하자를 일일이 특정하여 그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취지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하자 중 1년차 내지 5년차 하자는 각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이미 발생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제척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개별 하자 항목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도 동일한 견지에서 이유 없다).

① 구분소유자들 및 원고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1. 2.경부터 개별 하자 항목 및 하자발생일을 특정하여 피고 회사들에 각 하자보수요청공문을 보냈다.

② 원고측 주식회사 이지빌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기 위해 2012. 5.경에 ○○○건축사무소에 주요하자현황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2012. 7. 9. 피고 회사들에 이를 송부하였다.

③ 원고와 피고 회사들은 앞서 하자보수요청시부터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고, 위 검토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는 하자의 범위 또한 상당히 넓다.

④ 피고 회사들이 나름대로 하자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2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있고, 피고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그 무렵 이 부분 하자 보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⑤ 일반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은 건축에 문외한으로서 하자가 미미하게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그 하자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없거나, 다소 미관상ㆍ기능상 불편을 느끼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하자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전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로 하여금 모든 하자 항목을 일일이 조사하여 보수를 요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2) 이윤율 관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정부예정가격 작성준칙에서 규정한 이윤 15%는 최대치의 이윤을 제한하는 취지일 뿐이고, 실적공사비 산출시 이윤은 10%를 초과할 수 없고, 통상 건설공사 및 영성보수공사의 이윤율이 10% 미만인 점, 정부 및 조달청 발주공사의 이윤 등에 비추어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을 1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판 단

① 이 사건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시점 당시의 2016년 조달청 발표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50억 원 미만 공사의 원가요율인 15%의 이율을 적용한 것인 점, ② 위 원가계산 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예정가격 산출에 적용되는 방법으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는 점, ③ 기존 아파트에 대한 보수공사는 신축공사의 경우와 달리 연속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입주자가 공간을 점유·사용하고 있어 공사시간에도 제약이 많으며 주위 시설물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진행에 제약이 많으므로 통상의 건설관례와 단순 비교하여 이윤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일반적으로 공사규모가 작을수록 이윤율이 높게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윤율을 15%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개별 하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존재 여부 및 그 보수비용의 인정 범위와 관련한 피고 회사들의 주장은 아래 표의 ‘주장 요지’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대한 인정 여부는 아래 표의 ‘판단’란 기재와 같다.

하자 항목 피고 회사들의 주장 요지 판단
대우 [공용 80]1단지 내 보강토 그리드 부실로 인한 배부름 현상 보강토 옹벽을 보강하는 추가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므로 이 항목의 보수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보수비를 제외할 수 없다.
대우 [공용 89]단지내 정화조 점검구 설치 위치 불량 사용승인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으므로 하자가 아니거나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설계상의 하자로서 피고 회사들에게 책임이 없다. [하자 제외, 28,742,778원 → 0원] 감정인은 단지 내 정화조 점검구 및 배출구가 사용승인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다고 하였고 달리 이를 시공상 하자로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이 부분을 피고 회사들의 책임범위 내의 하자로 볼 수 없다.
대우 [공용 93]단지 내 옥외 설치 카스토퍼 재질 및 설치 불량, 탈락, 반사관 파손 지상 및 지하주차장에 시공된 카스토퍼의 재질은 동일하므로 이 부분만 재질 불량이라고 할 수 없고 파손 등 현상은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하자 인정, 책임제한에서 고려] 피고 회사들이 카스토퍼를 설치하면서 외기 노출에 적합한 재질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 및 설치 불량 등 과실로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 판단 및 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대우 [공용 138]1-3단지 지하저수조실 배관 작업발판 미시공 사용승인도면에 지하 저수조실 배관 작업발판 지시가 없으므로 이는 사용승인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이고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하자주장이므로 이 부분 하자보수비는 제외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작업장이나 기계·설비의 바닥·작업발판 및 통로 등의 끝이나 개구부로부터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 손잡이 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덮개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사용승인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 부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을 시공상 하자로 보아야 하므로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보수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대우 [전유 11]각 세대 실내 강화마루판 설치 불량 강화마루의 기능 및 시공방법상 보아도 단가 41,000원으로도 보수가 가능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보수비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피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가격은 2016. 10. 기준 가격이라며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하였다고 한 바 이러한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층간균열 [대우] 감정실무의 변천과정 및 개정취지상 층이음 균열은 발코니 확장으로 내부편입된 부분 외에는 하자가 아니거나 보수비용이 충전식이 아니라 표면처리 균열보수비로 산정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① 층간균열은 건물의 구조체에 발생한 균열로서 중요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② 층간균열의 경우 폭 0.3㎜ 미만의 미세균열이라 하더라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을 저하시켜 기능상, 안정상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가져올 수 있는 점, ③ 표면처리공법은 균열 내부를 보수하지는 않고 다만 표면처리를 통하여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하여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④ 「2016년 개정판 건설감정실무」에서는 층간균열 하자의 경우 균열 폭이 0.3㎜ 미만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그 보수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고, 세대내 누수, 결로, 단열성능 저하와 같은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만 폭 0.3㎜ 미만의 층간균열에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인이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롯데] 2015년 건설감정실무 추록 및 2016년 건설감정실무는 2014. 2. 건설감정메뉴얼과 충돌하고, 시공사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여 누수 등이 발현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롯데 [공용 30-1]롯데 [공용 31-1] [공용41]과 중복 산정된 부분이 존재한다.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공용41]에 관한 보수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중복 산정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롯데 [공용 38]각 동 옥상의 무동력 휀 코킹 미시공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코킹 마감지시가 없고, 옥상의 무동력 흡출기의 좌대는 칼블럭으로 고정 시공되어 그 부위의 틈으로 흡출력이 저하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제외, 5,875,060원 → 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 및 기타 지시서 등에는 코킹에 관한 지시가 없는바, 시공사인 피고 회사와 보증사인 피고 공사로서는 도면에 지시되지 않은 사항을 시공하지 않았다 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롯데 [공용 45]각 동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ps/pd 점검구 명판 미부착 이 사건 설계도서에는 전검구에 실명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표기된 바 없고 이는 편의를 위한 추가비용에 불과하므로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비록 설계도서 등에 설치가 지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점검구에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시공 수준이고, 이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사용에 불편을 야기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므로 기능상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롯데 [공용 46]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PS/PD/알람밸브실 벽체 폼타이핀 제거 후 마감 미시공 실제 시공된 폼타이핀은 플랫타이에 해당하는데도 감정인은 폼타이 구멍 땜 단가를 적용하였고, 플랫 타이의 경우 채워 넣을 구멍도 없을 뿐더러 흔적 자체도 경미하므로 일반적인 보수방법인 건설공사 표준품셈의 콘크리트 면정리를 적용한 비용 20,211,332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해당 부분 콘크리트 벽체에서 폼타이 핀 제거 후 메꿈 시공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폼타이 구멍 땜 일위대가를 적용한 바, 폼타이핀은 장기간 제거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녹이 발생하여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가 가속화되고 내구성을 저하시켜 기능상, 안전상 하자를 초래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정인은 폼타이핀 제거부위를 메꾸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포함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채워넣을 구멍이 없다거나 흔적 자체가 경미한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반적인 콘크리트 면정리 수준의 보수비로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정인의 보수비 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롯데 [공용 58]각동 1층 출입구 경사로 손스침 난간 점자표지판 미시공 이 사건 사업승인 당시 시행중이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점자표지판 부착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고 이후 개정된 시행규칙 부칙상 이 사건 아파트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제외, 5,404,683 → 0원]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시행중이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및 시행규칙상 점자표지판 부착을 강제하지는 아니하고 있는바, 달리 이 부분의 점자판 미시공을 하자로 볼 근거가 없다. 이후 위 규정이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편의 시설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편의시설의 설치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별표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경과조치의 취지에 비추어 개정 당시 이미 시공 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개정된 시행규칙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롯데 [공용 102]단지 내 옥외 설치 카스토퍼 재질 및 설치불량(탈락, 반사판 파손) 지상 및 지하주차장의 카스토퍼 재질은 동일하므로 재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과도한 충격에 의해 파손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자가 있다고 해도 저렴한 제품을 적용하여 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하자 인정, 책임제한에서 고려] 피고 회사들이 카스토퍼를 설치하면서 외기 노출에 적합한 재질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 및 설치 불량 등 과실로 이 부분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감정인의 이 부분 하자 판단 및 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 회사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롯데 [공용 125]각 동 지하 피트 액체방수 2차 방수몰탈 변경시공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이 부분 각 항목에 액체 방수 두께에 대하여 지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벽과 바닥 공정으로만 구분・지시되었으므로, 액체 방수 두께 부족 자체를 하자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을 뿐더러, 현재 시공된 상태가 시방과 도서에 지시된 기준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므로 하자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재료 마감표에 각 동 지하 PIT 벽체 방수 표기가 ‘액체방수 2차(1종)’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 확인결과 액체방수(2종)으로 시공되었다고 하여 시공비 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하였다. 시멘트 액체방수 공정은 1994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A, B, C, D의 4개로 구분되었다가, 1999년 개정 시 종래의 C, D 공정이 1종(2차), 2종(1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6년 개정 시에는 바닥과 벽체로만 구분(성능 기준)되었다. 그러나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액체방수층의 두께 기준이 성능 기준으로 변경되고 액체방수층의 두께와 방수 성능이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더라도, 액체방수의 하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액체방수 두께를 전혀 고려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에 ‘액체방수 2차(1종)’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이 부분 시공차액을 보수비로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롯데 [공용 126]지하 피트 벽체 방수 연장 부족 시공 감정인은 이 부분 항목 PIT 벽체의 시멘트 액체방수 노무비로 ‘바닥’기준의 방수공 및 보통인부의 노임을 적용하고 있으나 2006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 벽과 바닥을 기준으로 적용한 보수비 8,959,144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상 흙에 접하는 벽체에 액체방수를 내벽면 1,000㎜까지 연장하여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일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며 각 기준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를 산정한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감정인이 적용한 노무비 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보수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롯데 [공용 157]지하주차장 바닥, 천장 균열 누수 상부의 1층 바닥 균열을 보수하는 경우 누수 하자가 치유되어야 하므로, 2층 천장 균열은 건식 환경으로 보아 건식 주입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누수흔적만 존재할 뿐 실제 누수 및 습윤 환경이 존재하지 않는 부위가 대부분이므로 하자보수비가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균열 주변 누수 흔적에 따라 습식균열로 분류하였고, 주입식(습식)보수공법으로 보수하는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바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보수비 산정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롯데 [공용 158]지하주차장 벽체 배수관 두께 부족 시공 지하주차장 마감/트렌치 상세도에 50㎜으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어 착오로 보이고 달리 미관, 기능, 안전상 지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이 사건 아파트 사용승인도면의 지하주차장 단면도에는 지하 주차장 벽체에 설치되는 배수판의 두께를 75㎜로 시공하도록 표기되어 있으나, 피고 회사들은 이를 55㎜로 시공한바 감정인이 이를 하자로 판단하고 시공비를 산정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롯데 [공용 173]4, 5단지 지하 저수조실 물탱크 하부 에폭시 도장 미시공 사용승인도면상 무근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바닥에 에폭시 페인트로 마감하도록 표기되어 있을 뿐 저수조 하부면 PAD까지 별도의 마감을 시공하도록 지시한바 없으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현장조사결과 단지 내 지하 저수조실 물탱크 하부에서 일부 에폭시 페인트가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시공된 면적만큼 에폭시 페인트 시공비를 하자보수로 산정하였다는 것인바, 피고 회사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저수조 하부면까지 에폭시 페인트를 시공하여 마감하여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롯데 [전유 11] 각 세대 실내 강화마루판 설치 불량 (이격/들뜸/파손/변색/스크래치) 들뜸보수비 37,702,482원은 피고 회사들의 시공상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 회사들에 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피고 회사들은 하자담보책임 기간(1년) 이전에 발생한 하자는 모두 보수하였으므로 이후 발생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에 사용자의 과실에 기해 발생한 것이다. [하자 인정, 책임제한에서 고려] 피고 회사들의 주장내역만으로는 당시 피고 회사들이 이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모두 보수하여 이 사건 감정 당시 발견된 하자가 모두 하자보수가 완료된 후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아직 입주 전이었던 세대도 있었으므로 하자발생이 모두 보고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이 부분 하자는 다수의 세대에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 단순히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시공상 하자로 보이나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이 하자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하기로 한다.
롯데 [전유 57]각 세대 각 욕실 실리콘 들뜸/파손/오염 발생
롯데 [전유 65]각 세대 각 욕실 거울 손상 및 흠집테두리 변색
롯데 [전유 67] 각 세대 각 욕실 천장 전선 후렉시블관 미시공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에는 ‘전기배선의 길이가 30㎝이하이고 그 배선이 조명기구 등에 직접 접촉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바 이에 따르면 하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자 인정, 피고 회사들 주장 불인정] 감정인은 시방서검토 결과, 이중천장의 경우 가요전선관(플렉시블관)을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욕실 청장내 전등 연결용 전선이 일부 후렉시블관이 부족시공 된 것으로 확인되어 길이 부족 부분에 대한 시공비 차액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고 한바 이 부분은 하자에 해당하고 위 하자판정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롯데 [전유 77]세대 발코니 다용도실 벽체/천장 결로 곰팡이 발생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서 및 기타 지시서 어디에도 발코니 벽면에 단열 시공을 하도록 표기된 바 없고 결로가 발생한 일부 세대의 오염은 사용자의 과실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시공상 잘못이 있더라도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샤시는 피고 회사들이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보수비는 담보책임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발코니는 비단열 구간이므로 이 부분 결로 및 곰팡이는 시공상의 하자만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하자 일부 제외, 피고 회사들 주장 일부 인정] 살피건대, 발코니 확장 세대는 물론, 비확장 세대로서 발코니 공간에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 회사들로서는 발코니 부분의 결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단열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 부분 결로 및 파손 등 원인이 전적으로 사용상의 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① 피고 회사들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행하고 창호를 시공한 확장 세대에서 발생한 발코니 벽체 결로 등 하자와 창호 진공층 파손 하자, ② 발코니 비확장 세대 중 차후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피고 회사들이 창호를 시공한 세대에서 발생한 발코니 벽체 결로 등 하자와 창호 진공층 파손 하자는 시공상의 하자로서 피고 회사들이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환기소홀 등 입주민 등의 잘못으로 이 부분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은 책임제한 단계에서 고려한다.한편 이와 달리 ③ 비확장 세대로서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 베란다를 확장하고 창호를 공사한 세대에서 발생한 위 결로 및 파손 하자의 경우 피고 회사들의 책임 범위 내에 있는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감정인은 감정보완회보서에서 ③ 세대를 제외한 하자 발생 세대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하자보수비를 회신(변경)한바, 이 부분에 한하여만 이 부분 각 항목의 보수비를 인정한다.[전유 77] 26,461,680원 → 19,281,425[전유 33] 12,952,240원 → 10,350,043
롯데 [전유 33] 각 세대 창호 진공층 파손 발생(간봉대 분절) 이 부분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접수된 바 없어 하자담보책임기간 후에 발생한 하자이고, 가사 피고 회사들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샤시는 입주자 부담으로 되어 있으므로 비확장 세대의 보수비는 제외하여야 한다.
대우 [공용 111]롯데 [공용 113]롯데 [공용 114]단지 내 조경수 고사목 발생조경수 수량 규격 위치 부족 및 불량 시공 [피고 롯데] 조경수 식재 후 5년 7개월 상당 경과한 시점에서 감정이 진행된바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 수목의 고사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사건 하자 항목에 4단지 상가부분 고사목(보수비 2,644,499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원고] 공사비 잘못 산정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청단품을 홍단풍으로 변경식재한 차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하자 일부 제외, 피고 회사들 주장 일부 인정] 감정인은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에 고사목이 존재한다면서 피고 회사들의 그간 추가 식재내역 등을 반영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다.원고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하자 발생 현황이 군식 범위로 조사되어, 군식으로 식재하는 비용을 하자보수비로 산정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식재 일위대가는 관목 식재 중 단식의 일위대가라고 한바 위와 같은 감정인의 하자보수비 산정이 불합리하다가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일로부터 감정일까지 다수의 고사목이 발생되었는데 수목 식재의 경우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부실시공이 아닌 이상 고사로 진행되지 않음이 일반적이므로 감정 당시 확인된 고사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이거나 피고 회사들의 하자보수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하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감정인이 감정일을 기준으로 고사목의 수량을 계산하면서 추가 식재 부분을 반영하여 최종 보수비용을 산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상가 부분에 식재된 고사목 2,644,499원은 피고 회사들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비 산정에서 제외하고,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감정 당시 발견된 고사목 가운데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에 처음으로 고사한 수목도 일부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책임 제한에서 고려하기로 한다. 감정인은 대우 [공용 111]과 관련하여, 감정서상 보수비용으로 139,769,850원을, 원고 1차 감정보완회보서상 추가 보수비용으로 35,725,753원을 산정하였고, 롯데 [공용 113]은 감정서상 보수비용으로 117,977,997원을, 원고 1차 감정보완회보서상 추가 보수비용으로 44,294,813원을 각 산정하여 감정인의 의견으로 회신한바, 이 부분 추가금액까지를 해당 항목의 보수비용으로 인정한다. 다만, 원고 3차 감정보완 금액은 하자신청항목에 없을 뿐 아니라(1~3단지 신청항목에는 변경식재 항목 없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 청단풍이 홍단풍으로 변경식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이 부분 10,869,314원은 하자보수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4단지 상가부분 고사목 하자보수비 2,644,499원은 제외한다.주4)
대우 [전유 51]롯데 [전유 51]각 세대 욕실 벽체 타일 뒷채움 불량 [피고 회사들] 이 사건 아파트 공사 당시 작성된 시방서(을16)에 이 부분을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 회사들은 실제 시방서와 동일하게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하였으며 이 사건 감정으로 조사된 타일의 뒷채움은 90% 상당으로 이를 하자로 볼 여지는 없다. [원고] 감정인은 타일 뒷채움 불량 공사비 산정시 타일공 0.135인을 산정하지 않았고, 타일 뒷채움 몰탈 부족과 타일 뒷면의 몰탈 시공두께는 30㎜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바탕만들기(초벌 몰탈바름 6㎜) 시공 후 타일 붙이기 몰탈바름 두께 24㎜로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하자 일부 제외, 피고 회사들 주장 일부 인정]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시방서 및 사용승인도서의 욕실벽체가 떠붙임 공법이 아닌 압착공법으로 시공지시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 세대 욕실 벽체를 타격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타일 뒷채움 몰탈이 일부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다며 부족면적에 대한 시공비 차액을 산정하였다. 우선 피고 회사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이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가사 떠붙임 공법으로 시공지시가 되어있고 대한건축학회에서 타일 뒷채움 정도의 적정성 평가 기준의 하나로 뒷채움 정도가 80%인 것을 제시하고 있더라도 이는 타일 시공 방법의 특성상 밀착 비율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대한건축학회의 기준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정한 기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재의 시공상태에 하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관련하여, 감정인은 위 각 항목을 시공상의 하자를 보고 재료비 차액을 하자보수비용으로 감정한 점, 위와 같은 각 하자는 중요하지 않은 하자로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이므로 하자보수비용으로 시공비 차액이 적정한 점, 위 항목은 시공상의 하자로 붙임몰탈 양에 따라 재료비의 차이가 있을 뿐 노무비의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비용으로 노무비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시공비 차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감정인의 하자 판정 및 하자 보수비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만, 감정인은 뒷채움 모르타르 두께를 30㎜로 시공하는 것을 6㎜로 시공하는 것으로 잘못 산정하였다면서 변경금액을 회신한바, 위 변경금액에 한하여 보수비로 인정한다. 대우 [전유 51] 22,536,694 → 29,411,257 롯데 [전유 51] 22,944,810 → 29,641,620

하자보수비 2,644,499원은 제외한다. 주4)

4.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1)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민법 제667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대위채권으로 하는 이른바 채권자대위소송에 해당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피보전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갑 제3,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12. 2. 18.자 조합원총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2012. 3. 7.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피대위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수급인으로서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아파트에 남아 있는 하자와 관련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합계 771,453,227원{= 전체 채권양도 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811,632,414원 - 채권미양도 세대 전유부분 보수비 합계 40,179,187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3 채권미양도 세대별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기재와 같다)} 및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446,759,550원(= 3,734,705,332원 × 채권양도세대 비율 92.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합한 4,218,212,777원이 된다.

2) 피고 회사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2015. 7. 7.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사용검사전 하자는 늦어도 사용검사일인 2010. 5. 28.로부터 5년이 지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사용검사전 하자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시효의 기산점

피고 회사들이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도급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이고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도급계약은 상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상사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한편,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개별적인 하자의 발생시점부터 진행함이 원칙이고 하자의 발생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전 하자는 사용승인일에, 그 밖의 하자는 늦어도 각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2010. 5. 13. 완료되었고, 2010. 5. 28. 청주시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은 2010. 11.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수분양자들은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야 집합건물을 인도받게 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하자발생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일인 2010. 11. 19. 이후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7.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였으므로, 사용검사전 하자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들의 부가가치세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들 주장의 요지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인 이 사건 조합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이 사건 조합은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 역시 이를 청구할 수 없다.

나) 판 단

수급인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인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인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공제하도록 하는 취지는 도급인이 하자 발생 및 그에 대한 보수 또는 배상으로 인하여 그 이전보다 더 유리한 처지에 서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지만, 도급인에게 책임 지울 수 없는 사유로 부가가치세액의 공제나 환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2192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산정된 하자보수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은 이미 해산되어 피고 회사들로부터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아 하자보수를 실행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사업자가 아닐뿐더러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이 사건 조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용역의 공급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으로서는 더이상 이 사건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고 또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한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이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피고 회사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이 사건 하자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발생한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이 사건 감정인의 감정이 최초로 실시된 2015. 12.경까지 5년이 넘는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개별 하자 중 시공상 잘못으로 발생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입주 이후 관리상의 잘못으로 이러한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들이 구체적으로 다투는 하자 항목 중 일부는 그 하자보수비를 공평의 원칙상 감액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의 원칙상 피고 회사들의 책임을 위 1)항에서 인정한 금액의 70%인 2,952,748,943원(= 4,218,212,777원 × 0.7)으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피대위채권인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 회사들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52,748,943원 및 이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29.부터, 나머지 2,742,748,943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피고 보증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상 피고 보증공사는 하자보수책임 기간 내에 발생한 사용검사 후 하자에 관하여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지속적인 하자보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이후부터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앞서 피고 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피고 보증공사의 책임도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 보증공사는 각 보증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위 비율로 감액한 금액과 보증한도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 보증공사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아래 표 하자보수보증금 내역 중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 내역(원 미만 버림)
보증기간 하자보수비 책임제한 후 하자보수비 보증금액 인용금액 공동책임(채권양도부분)
1년차 917,069,002 641,948,301 2,508,170,318 641,948,301 606,495,951
2년차 623,830,360 436,681,252 2,508,170,318 436,681,252 403,785,578
3년차 243,254,379 170,278,065 3,762,255,483 170,278,065 157,149,626
5년차 201,734,479 141,214,135 1,881,127,738 141,214,135 130,378,929
10년차 1,785,399,721 1,249,779,804 1,881,127,738 1,249,779,804 1,153,428,276
합 계 3,771,287,941 2,639,901,557 12,540,851,595 2,639,901,557 2,451,238,36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 2,639,901,557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보증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채권과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각각 원고가 피고들 중 어느 일방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현실적으로 수령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다른 권리가 소멸되는 특수한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위 하자보수보증금 중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손해배상채권 합계 2,451,238,360원은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고, 나머지 채권미양도 세대의 하자보수비용 188,663,197원은 피고 보증공사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피고 회사들과 공동으로만 피고 보증공사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나 공동관계가 인정되는 부분 이외에는 단독으로라도 그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고 보증공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2,429,901,557원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9.부터, 나머지 2,241,238,36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2.부터 각 2018.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단독으로 188,663,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8. 5.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정수(재판장) 하세용 목혜원

주1) 이 사건 아파트 101동 1502호는 0.5지분, 105동 1301호는 0.75지분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 롯데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중 62세대의 채권양도사실을 다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세대는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자 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해 가족 내지 동거 인척 등을 통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2) 1의 자리에서 항목별 합계액이 맞지 않는 것은 계산과정에서는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을 버리고, 기재과정에서는 원 미만을 버리고 표시하였기 때문이다.

주3) 롯데 [공용 179], [공용180] 항목은 롯데의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최하단에 [공용185] [공용186]으로 항목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편재되어 있다. 롯데 및 대우의 [공용179] 및 [공용180] 항목은 원고가 각 공용부분 하자항목으로 신청하였으나, 세대 내부에서 발생한 하자로 전유부분 하자집계표에 합산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하단에 편재하고 전유부분 합계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주4) 별지 2 이 사건 아파트 4, 5단지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내역표 중 [공용부분]의 [공용113-1], [공용113-2]의 각 항목 보수비는 117,977,997원, 44,294,813원에서 각 상가 부분 고사목 보수비를 공제하고 4, 5단지로 구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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